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9조 (협약이행 점검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협약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협약당사자에게 분기 또는 반기별로 협약이행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협약당사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단위로 조달청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1년 경과일부터 60일 이내에 평가요청서 및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한다.
③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이행 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협약이행 평가는 하나의 협약서를 대상으로 하며, [별표2]에 따라 협약당사자의 협약내용과 협약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2.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자료(전자서면 포함)로 평가하며, 협약내용은 1년 주기 실적을 평가하고 협약성과는 협약 시작시점을 기준으로 이행년도의 실적을 평가한다.3. 평가자료를 미 제출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4. 제3호에 따른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었으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은 최하등급으로 평가한다.5.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제한한다.
④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1. 협약내용 평가가. 협약내용의 적정성나. 협약내용 이행 충실도다. 협약내용 성과목표 달성도라. 협약목표 도전성마. 협약이행 노력도바. 성장희망기업 활용도2. 협약성과 평가가. 재무성과 향상정도나. 성장성 향상정도다. 일자리 창출 성과정도라. 기타(협약내용별 협약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정한 지표)3. 제2호 라목은 협약당사자가 협약서 제출 시 제출한 평가지표를 말한다.
⑤협약이행 평가 시 제1차년도와 제2차년도 이행결과 및 제3차년도 이후 이행결과 평가에서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중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제1차년도 : 협약내용 평가(90%), 협약성과 평가(10%)2. 제2차년도 : 협약내용 평가(70%), 협약성과 평가(30%)3. 제3차년도 이후 : 협약내용 평가(50%), 협약성과 평가(50%)
⑥조달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이후 대상 기업의 점수 산정에 다음 각 호 기준을 적용한다.1. 출석한 심사위원 최상위점수 1인, 최하위점수 1인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한다.2. 제1호에서 최상위 또는 최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제외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⑦제4항부터 제6항에 따른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1. 최우수 등급 : 평가점수 90점 이상2. 우수 등급 : 평가점수 80점 이상3. 일반 등급 : 평가점수 80점 미만
⑧조달청은 평가등급 결정 전 해당 기업에게 평가등급(안)을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조달청은 해당기업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후 15일 이내에 평가등급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등급 변경여부 결정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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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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