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2조 (우수기업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등에서 입찰 시 가점2. 조달청장 표창(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또는 기업 임ㆍ직원)3. 기타 해외조달 진출 지원우대 등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
조달청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협약이행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업에게 상생협력 점수(이하 ‘상생점수’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이 인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혜택 부여 기간은 부여일부터 1년으로 한다.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여러 협약서 이행으로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중복기간 내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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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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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