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2조 (우수기업 혜택)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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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등에서 입찰 시 가점2. 조달청장 표창(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또는 기업 임ㆍ직원)3. 기타 해외조달 진출 지원우대 등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제9조에 따른 협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우수등급을 받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적격심사,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등에서 입찰 시 가점2. 조달청장 표창(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 또는 기업 임ㆍ직원)3. 기타 해외조달 진출 지원우대 등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혜택
②조달청은 프로그램 참여기간, 협약이행 평가결과 등에 따라 기업에게 상생협력 점수(이하 ‘상생점수’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이 인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③혜택 부여 기간은 부여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④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여러 협약서 이행으로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중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는 중복기간 내 기업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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