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0조 (조달청 지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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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혜택 등에 대한 기준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의 결격사유 검토,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장사항 제시 등 협약 지원3. 연도별 협약내용 점검 등 협약이행 평가4.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5.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성장지원기업, 성장희망기업의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1. 협약체결 절차ㆍ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혜택 등에 대한 기준 마련2. 협약체결 전 협약의 결격사유 검토,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장사항 제시 등 협약 지원3. 연도별 협약내용 점검 등 협약이행 평가4. 원활한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5.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운영
②조달청은 협약내용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 저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조달청은 협약당사자를 찾기 어려운 기업에게는 상호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조달청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등에 제출할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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