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 (협약내용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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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협약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국내 법규 준수 관련 내용2.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분야(공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항3. 연도별 협약 성과목표 및 연도별, 반기별 지원사항4.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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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협약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국내 법규 준수 관련 내용2.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분야(공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항3. 연도별 협약 성과목표 및 연도별, 반기별 지원사항4.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장지원기업은 최대 다섯 개 성장희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장희망기업은 하나의 성장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또는 기업 그룹내 계열회사(또는 자회사)간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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