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 (협약내용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협약당사자 간의 동등한 협약체결 이행과 국내 법규 준수 관련 내용2. 성장지원기업의 성장희망기업에 대한 지원분야(공사관리, 재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항3. 연도별 협약 성과목표 및 연도별, 반기별 지원사항4. 협약관련 운영규정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조달청 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협약당사자가 인정하는 사항
②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장지원기업은 최대 다섯 개 성장희망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성장희망기업은 하나의 성장지원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또는 기업 그룹내 계열회사(또는 자회사)간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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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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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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