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4조 (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가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제12조에 따른 혜택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②조달청은 제1항의 행위가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간의 2배이내 기간 동안 동일 점수(또는 동일 수준의 범위)를 감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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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협약이행 점검 및 평가제10조 · 조달청 지원사항제11조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제12조 · 우수기업 혜택제13조 · 협약의 종료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정보 보호 및 공개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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