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4조 (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가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제12조에 따른 혜택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조달청은 제1항의 행위가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간의 2배이내 기간 동안 동일 점수(또는 동일 수준의 범위)를 감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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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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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