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14조 (불공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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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가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제12조에 따른 혜택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은 평가대상 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평가관련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약을 종료하고 제12조에 따른 혜택 제공을 중지해야 한다.
②조달청은 제1항의 행위가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는 혜택을 부여받은 기간의 2배이내 기간 동안 동일 점수(또는 동일 수준의 범위)를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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