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 (협약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프로그램 협약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장희망기업과 성장지원기업 간 협약2.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제1항제2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성장지원기업과 성장희망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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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0 시행된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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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