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 (협약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프로그램 협약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장희망기업과 성장지원기업 간 협약2.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성장지원기업과 성장희망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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