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규정 제3조 (협약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0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공공시설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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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프로그램 협약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장희망기업과 성장지원기업 간 협약2.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프로그램 협약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성장희망기업과 성장지원기업 간 협약2. 성장희망기업, 성장지원기업과 공공기관 간 3자 협약
②제1항제2호의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성장지원기업과 성장희망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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