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일선청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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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일치하는 사실이 발견된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사는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사건일 경우 수사재개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한 결과 일치하는 사실이 발견된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검사는 신속하게 해당 사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미제사건일 경우 수사재개를 요청한다. <개정 2022.3.16.>
②제1항의 경우, 관할 검찰청의 디엔에이집행담당직원은 해당 사건의 종결 여부, 수사재개 여부, 사건처리결과 등을 확인하여 인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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