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엔에이감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 제1항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이라 함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장으로부터 "법과학 시험 중 DNA시험분야"에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②디엔에이감식시료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 및 법 제6조에 따른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감식시료 감식과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 증거물의 디엔에이감식시료 감식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험공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감식과정에 대한 품질보증 지침을 제정ㆍ관리하여야 하며 감식담당자는 감식과정 전반에 걸쳐 품질보증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 및 법 제6조에 따른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 감식시료 감식의 경우 그 정확성 담보를 위하여 동일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독립적인 감식담당자가 반복 감식을 실시한다. <개정 20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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