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엔에이감식기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감식담당자는 피씨알(PCR) 증폭법에 의한 에스티알 마커 분석법을 통해 법 제2조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취득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를 위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다음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 및 성별식별 마커에 의한 분석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1. D8S1179 에스티알 마커2. D21S11 에스티알 마커3. D7S820 에스티알 마커4. CSF1PO 에스티알 마커5. D3S1358 에스티알 마커6. TH01 에스티알 마커7. D13S317 에스티알 마커8. D16S539 에스티알 마커9. vWA 에스티알 마커10. TPOX 에스티알 마커11. D18S51 에스티알 마커12. D5S818 에스티알 마커13. FGA 에스티알 마커14. D2S1338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15. D19S433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16. D1S1656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17. D2S441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18. D10S1248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19. D12S391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20. D22S1045 에스티알 마커 <신설 2017.3.20.>21. Amelogenin 성별식별 마커 <제14호에서 이동 2017.3.20.>
데이터베이스 효용성 제고를 위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 분석결과 외에 유효성이 검증된 다른 에스티알 마커 분석법을 추가하여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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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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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