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데이터베이스의 수시ㆍ정기 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한다.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한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적 연계를 통해 검색을 실시한다.
연계서버를 통한 검색 의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2.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6조에 따른 검찰직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수록을 요청하면서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3.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구속피의자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즉시 대검찰청으로 전송하여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 <신설 2015.11.10., 종전 제3항은 제10조제1항으로 이동 2017.3.20.>
검색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색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를 사용한다.2. 기본적으로 엄격도를 ‘H(high)’로 하여 검색을 수행하며, 한 마커 불일치(mismatch)를 포함하여 검색한다. <신설 2014.11.10.>3. 검색은 최소 일치 마커수를 ‘7’로 설정하여 검색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담당자(이하 ‘검색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20.][종전 제6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는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로, 종전 제6항제3호는 제10조제3항으로 이동 2017.3.20.][종전 제7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는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로, 종전 제7항제3호는 제10조제2항으로, 종전 제7항제4호는 제10조제4항으로 이동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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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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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