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데이터베이스의 수시ㆍ정기 검색)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지체 없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실시한다.
②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한 경우나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적 연계를 통해 검색을 실시한다.
③연계서버를 통한 검색 의뢰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5조에 따른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2.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6조에 따른 검찰직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수록을 요청하면서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3. 대검찰청에서 분석한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전송하여 구속피의자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분석한 법 제7조에 따른 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등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후 즉시 대검찰청으로 전송하여 수형인등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의뢰한다. <신설 2015.11.10., 종전 제3항은 제10조제1항으로 이동 2017.3.20.>
④검색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색에는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마커를 사용한다.2. 기본적으로 엄격도를 ‘H(high)’로 하여 검색을 수행하며, 한 마커 불일치(mismatch)를 포함하여 검색한다. <신설 2014.11.10.>3. 검색은 최소 일치 마커수를 ‘7’로 설정하여 검색한다.
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담당자(이하 ‘검색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3.20.][종전 제6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는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로, 종전 제6항제3호는 제10조제3항으로 이동 2017.3.20.][종전 제7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는 제9조제3항 본문 및 제1호ㆍ제2호로, 종전 제7항제3호는 제10조제2항으로, 종전 제7항제4호는 제10조제4항으로 이동 2017.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