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색결과 일치 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검색 결과 일치한 상염색체 에스티알 마커의 개수, 개인식별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그 일치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식별지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제8조제6항 본문에서 이동 2017.3.20.>1. 짝 확률(Match Probability)의 계산동형접합 DNA형(Homozygote) : p2이형접합 DNA형(Heterozygote) : 2pq를 따른다(p,q 는 각 대립유전자의 빈도).위 계산식에 근거하여 각 마커의 짝확률을 계산하고 각 계산치를 곱하기법칙(product rule)에 근거하여 곱한 값으로 최종 짝확률을 산출한다. <제8조제6항제1호에서 이동 2017.3.20.>2. 개인식별지수는 짝확률의 역수로 계산한다. 단, 이때 2인 이상의 혼합형 결과에 대하여는 개인식별지수를 산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6항제2호에서 이동 2017.3.20.> <신설 2014.11.10.>
검색 결과 통보 시 일치라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제7항 본문에서 이동 2017.3.20.>1.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검색 마커 중 최소 9개 이상의 마커에서 대립유전자가 확인되고 검색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 <제8조제7항제1호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2. 제5조 제2항 각 호의 에스티알 검색 마커 중 일치된 마커의 조합으로부터 계산된 개인식별지수가 5×1010 이상인 경우 [단, 이는 (1-p)N≥1-α 식에 의해 계산된 수치로 해당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우리나라 인구집단에서 유일할 확률이 99.9% 이상임을 의미한다.(p : 짝확률, N : 인구 수 5천만 명, 1-α = 0.999)] <제8조제7항제2호에서 이동ㆍ개정 2017.3.20.> <신설 2014.11.10.>[본조신설 2017.3.2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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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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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