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 조문 원문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접수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동봉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동의서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부착된 일련번호가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영 제3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접수된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적관리시스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개정 2017.3.20.>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또는 영장에 기재된 해당 죄명이 판결문(결정문)에 기재된 죄명과 일치하는 지와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죄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17.3.20.>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채취 여부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인적관리시스템과 상이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죄명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료가 중복채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폐기토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나 용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에 각각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식별코드가 부착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나 용기만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는 연도별ㆍ식별코드 순으로 편철ㆍ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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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6 시행된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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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