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의2조 (직업병 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직업병 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2.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진료3.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ㆍ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4.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직업병 안심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병 안심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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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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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