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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