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지원된 학비를 상환하여야 할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이하 "상환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학비상환 산정금액 및 상환 절차와 방법2. 학비상환금액 면제 신청 절차와 방법3. 제1호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학비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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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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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