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원학비 상환예고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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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지원된 학비를 상환하여야 할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이하 "상환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학비상환 산정금액 및 상환 절차와 방법2. 학비상환금액 면제 신청 절차와 방법3. 제1호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학비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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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총장은 제8조에 의하여 지원된 학비를 상환하여야 할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본인 또는 가족에게 통지(이하 "상환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1. 학비상환 산정금액 및 상환 절차와 방법2. 학비상환금액 면제 신청 절차와 방법3. 제1호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학비상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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