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건이행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기간은 졸업 후 농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 또는 대학교직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라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②「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제1항의 조건이행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 기간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ㆍ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농업ㆍ어업 외 활동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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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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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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