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건이행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기간은 졸업 후 농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 또는 대학교직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라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②「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제1항의 조건이행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③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 기간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ㆍ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농업ㆍ어업 외 활동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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