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 (조건이행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기간은 졸업 후 농어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되,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 또는 대학교직원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라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병역법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제1항의 조건이행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 기간동안 자기 영농 또는 영어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농업ㆍ어업 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항의 농업ㆍ어업 외 활동의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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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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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