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원학비 상환금액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제8조에 따른 상환의무자의 지원학비 상환금액을 졸업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의 상환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졸업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에 따른 상환금액의 면제 및 이의신청사항2. 상환절차 및 학비지원조건 이행에 대한 이의신청사항3. 상환금액의 면제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상환대상자의 상환금액4. 그 밖에 학비상환 등에 관한 사항
③제11조에 따라 지원학비 상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졸업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하여 상환금액의 면제비율을 심의한다.1. 사망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체ㆍ정신장애등급 1∼3급의 사유로 신청한 경우 상환금액의 전부 면제2. 그 밖에 천재지변, 신체장애, 질병 및 부득이한 가정사정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하여 상환금액 산정
④총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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