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4조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대학 졸업생 명단과 함께 제2조의 의무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졸업후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기간 동안에 제2조의 조건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졸업생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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