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4조 (학비지원조건이행의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1공포 · 2022-05-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지원학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장은 대학 졸업생 명단과 함께 제2조의 의무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졸업후 1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대학의 졸업생은 조건이행기간 동안에 제2조의 조건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총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졸업생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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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1 시행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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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