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0조 (정부미술품의 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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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 정부미술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 정부미술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고, 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부담한다.
②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가기관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정부미술품이 즉시 반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하여야 하다.
⑤대부받은 기관은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 문제발생시 즉시 정부미술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부미술은행은 통보내용을 검토하여 반환,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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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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