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 (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