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 (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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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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