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 (정부미술품의 선정기준 및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미술품은 정부미술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은 미술품2. 국가기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높은 미술품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품4.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술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4항 각호의 미술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으로 관리전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1.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매우 높아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2. 훼손 등 관리부실이 있는 미술품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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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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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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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