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7조 (전문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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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 의하여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국립현대미술관(정부미술은행)으로 지정한다.
②국립현대미술관장은 정부미술은행의 장이 되며, 정부미술은행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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