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미술품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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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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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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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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