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5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미술은행 관계자로 하여금 정부미술품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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