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ㆍ대부ㆍ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 등에 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현대미술관 내의 부서를 말한다.2.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이란 정부미술품에 대한 작품 설명, 작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상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미술은행에서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