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3조 (정부미술품의 매각ㆍ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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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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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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