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3조 (정부미술품의 매각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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