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3조 (정부미술품의 매각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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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은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정부미술품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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