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4조 (사이버정부미술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정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대부할 정부미술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정부미술은행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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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제10조 · 정부미술품의 대부제11조 · 정부미술품의 수복제12조 · 정부미술품의 전시제13조 · 정부미술품의 매각ㆍ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사이버정부미술은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부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