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4조 (사이버정부미술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사이버정부미술은행을 구축하여 국민들이 온라인상으로 정부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에서 대부할 정부미술품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미술품에 관한 정보를 사이버정부미술은행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미술품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52조 제3항,「정부미술품 운영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19호) 제7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정부미술은행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정부미술품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제10조 · 정부미술품의 대부제11조 · 정부미술품의 수복제12조 · 정부미술품의 전시제13조 · 정부미술품의 매각ㆍ폐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사이버정부미술은행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세부 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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