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9조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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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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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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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