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9조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③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