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9조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를 할 경우 국가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부 가능한 정부미술품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③정부미술은행은 정부미술품의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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