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3조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부미술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부미술품의 연간 수급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정부미술품의 운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 및 취득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정부미술품의 전시계획 수립 등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부미술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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