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2조 (정부미술품의 전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보유한 정부미술품을 활용하여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의 문화행사 등에 정부미술품을 무상 대부하여 전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미술품의 운반비ㆍ설치비ㆍ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대부받는 기관에서 부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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