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11조 (정부미술품의 수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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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으로 수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미술은행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정부미술품의 훼손 등으로 수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수복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요청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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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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