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6조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신진ㆍ지역ㆍ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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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08 시행된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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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