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6조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신진ㆍ지역ㆍ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