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6조 (정부미술품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미술은행에 정부미술품의 선정심사ㆍ취득심사 등 분야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신진ㆍ지역ㆍ장애인 작가의 미술품 등 다양한 작가의 미술품을 취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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