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6-08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미술품의 전문적인 통합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부미술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기획재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조달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2.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③민간위원은 7인 이내로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정부미술품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