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종합심사위원회는 신청자료가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신청 자료의 명칭 및 범위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종합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③ 종합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종합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0조 · 종합심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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