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3조 (종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5인 이내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1.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2.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3.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종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④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종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종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⑨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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