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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3조 · 종합심사위원회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15인 이내로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1. 제7조에 따른 예비심사2.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3.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등록 자료 말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④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종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⑥ 종합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종합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⑨ 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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