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6조의3 (관계자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장조사 참여 전문심사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설명이나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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