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 (서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2.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
②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③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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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류심사 평가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 | | | | 서류심사 평가의견서 | 서류심사 평가의견서 | 서류심사 평가의견서 | 서류심사 평가의견서 | 서류심사 평가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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