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류심사를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유형별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2.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류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③ 서류심사 결과, 출석위원 평점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예비심사에 상정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 · 서류심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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