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3조 (서류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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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청자가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ㆍ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자(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다만 국ㆍ공유재산인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관리기관)에게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구비서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신청자가 해당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국ㆍ공유 재산인 과학기술자료의 경우)이 아닌 경우
②과학관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류 검토서를 작성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가 위ㆍ변조 또는 조작된 자료인 경우2. 신청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있는 경우3. 사회적으로 공익성, 윤리성 등을 저해할 수 있는 자료4.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5. 신청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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