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와 종합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등록제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심사에 참고할 수 있는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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