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9조 (등록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에 따라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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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말소 평가의견서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별지 제14호서식] |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말소 평가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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