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 (심의ㆍ의결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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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제척(除斥)된다.1. 신청 자료가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2. 신청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심사위원이 연구용역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경우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5.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제척(除斥)된다.1. 신청 자료가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2. 신청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3. 심사위원이 연구용역 등 신청 자료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경우4. 심사위원이 신청자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5. 그 밖에 심의ㆍ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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