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8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②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
③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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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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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발급대장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별지 제13호서식] | |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발급대장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발급대장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발급대장 |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증 발급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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