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ㆍ관리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8조 · 기록관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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