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 1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④ 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 · 현장조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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