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 1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현장조사 평가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 현장조사 평가의견서 | 현장조사 평가의견서 | 현장조사 평가의견서 | 현장조사 평가의견서 | 현장조사…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