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 (현장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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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해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전문심사위원 2인 이상을 신청 자료 소재지에 파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1.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실제 보유 여부2. 신청 과학기술자료의 관리 상태 및 보존환경3. 신청 서류와 상이한 부분4. 향후 보존관리가 필요한 부분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심사위원을 현장에 파견 시 추가로 관계 전문가 1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자에게 조사 일정 및 내용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현장조사에 참여한 전문심사위원 및 전문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조사 평가의견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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