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가 심사는 서류심사, 예비심사, 종합심사의 순서로 실시하며 서류심사의 경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심사일로부터 210일을 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기간은 보류 의결, 의견청취 중 불가피한 사유, 대규모 사회재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 전문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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