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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5조 · 위원의 해촉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3.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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