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5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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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3.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심사와 관련된 청탁을 받은 경우3.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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