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6조의2 (수당과 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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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등의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여,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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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등의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여, 안건 검토 등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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