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 (의견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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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
②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내용을 통보한다.
③과학관장은 의견 제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알린다. 이러한 경우, 의견 제출서는 종합심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1.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④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증빙서류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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