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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9조 · 의견제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한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고, 과학관장은 이를 접수한다.② 과학관장은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자료가 있을 경우, 공고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자에게 내용을 통보한다.③ 과학관장은 의견 제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알린다. 이러한 경우, 의견 제출서는 종합심사에서 활용하지 않는다.1. 의견 제출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없이 비방하는 내용을 제출한 경우3. 의견청취기간을 초과하여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④ 등록신청자는 제2항의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답변서 및 증빙서류를 과학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⑤ 의견 제출서와 의견 답변서, 증빙서류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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