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전문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1.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 분과위원회2.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3. 자연사 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③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조사 및 심사한다.1. 제5조에 따른 서류심사2.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3. 그 밖에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전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
⑥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⑦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⑧전문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출석위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점 평균 결과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⑨전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⑩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⑪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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