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유형별로 업무를 나누어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1.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 분과위원회2. 과학기술사 분과위원회3. 자연사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본다.③ 각 분과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행령 제4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④ 전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조사 및 심사한다.1. 제5조에 따른 서류심사2.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3. 그 밖에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전문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심사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⑥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⑦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⑧ 전문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량평가를 실시하는 서류심사의 경우, 출석위원이 제5조제3항에 따른 평점 평균 결과에 대해 의결한 것으로 본다.⑨ 전문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⑩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⑪ 위원은 위원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 전문심사위원회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