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 결과, 종합심사에 상정하기로 한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0일 동안 공고한다. 이 때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명칭2. 생성ㆍ제작ㆍ개발ㆍ건립된 시기3.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소유자 또는 관리기관 요청 시 비공개)4. 자료 소재지5. 자료 유형6. 상정 사유7. 의견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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