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 (등록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과학관장"이라고 한다)이 상시 접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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