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의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과학관장"이라고 한다)이 상시 접수한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 · 등록 신청ㆍ접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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