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7조 (예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6항 및 제4조의5제5항에 따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및 심사, 등록 말소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과 같이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예비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예비심사 평가의견서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
③예비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예비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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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예비심사 평가의견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 예비심사 평가의견서 | 예비심사 평가의견서 | 예비심사 평가의견서 | 예비심사 평가의견서 |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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