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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제7조 · 예비심사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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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13조제1항과 같이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 평가의견을 작성하고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자에게 예비심사 전까지 자료 및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② 예비심사 평가의견서는 종합심사에 활용한다.③ 예비심사 의결결과가‘보류’인 경우, 보류사유를 보완한 후 예비심사에서 보완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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