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3-3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의 8) (1)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과 10) (1)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성분과 그 유사물질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검출되었거나 검출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4.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수입식품등 중 식약처장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하는 수입식품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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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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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